청약통장 금액 및 지역별 예치금과 자격 정리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25 재무

최근 들어 분양에 대한 수요가 점차 떨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2월에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약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되면서 청약 열기가 많이 줄어든 거 같다. 

청약 1순위 조건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청약 열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여유가 있다면 종합청약통장을 만들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

통장을 만들고 나서 예치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치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자신에게 맞는 주택의 종류, 규모,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보고, 납입해 놓으면 된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순위는 지역마다, 청약을 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납입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보통 국민주택은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게 되면 1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은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잔액기준)이상인 계좌가 1순위가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는 농협의 청약저축통장 안내화면이다.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수령 금액)정리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22 생활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실업급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회사 다닐때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4대 보험 중의 고용보험이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정리해고, 감원,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들이 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왔다. 

뉴스를 봐도 심심치 않게 정리해고, 감원, 명예퇴직에 대한 내용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 : 감원, 구조조정, 희망퇴직 과연 나와는 상관 없는 얘기인가?


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퇴직 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 기간 동안 들어갈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몇 개월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이직이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대상이 되는지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의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아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퇴직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라다면, 그 기간을 채울 때까지 회사를 더 버티고 다녀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 

또는 간혹가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퇴직사유를 자발적인 퇴사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퇴사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위의 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언제부터 취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3. 퇴사사유 확인

   정당한 퇴직사유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 스스로가 나가는
   것인지가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간혹가다가 해고를 당하는 것인데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것처럼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을 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정상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등등

   불가피한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등이 정당한 퇴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해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위의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이므로, 개인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고용센터에 구직신청거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5. 수급자격 확인

   위의 단계에서 수급자격 불인정을 받은 것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이 될 것이다. 

실업급여 계산기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아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위의 화면처럼 단계별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중앙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라는 제목이 보일 것이다. 

.

상용인지, 일용인지, 자영업인지를 구분하고, 연령, 근로기간,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히 내용만 입력해서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나온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0일 이라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이므로, 이를 6개월로 나누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수령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11 세무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세테크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테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테크를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이번에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했는데, 5억원 초과시에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변경이 되었다. 


이번 과세표준 세율 변경 내용이 일반 서민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기는 하지만, 세금과 관련 없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17년 소득세 세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이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세액이 산출되게 된다. 


그럼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들은 많이 익숙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바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이 봤던 항목들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해봤을 것이다. 


과세 구간



위의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자신이 납부해야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그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

과세표준 세율

.

위의 내용은 소득세법 55조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보다도 더 정확한 내용일 것이다. 


과세표준 소득세 세율

크게 1천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해당이 되는 1천 200만원 초과와 4천 600만원 이하의 경우는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가 해당된다.

.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이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의 구간의 세율이 15%인데 반해, 4천 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율이 24%가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세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