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액 및 지역별 예치금과 자격 정리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25 재무

최근 들어 분양에 대한 수요가 점차 떨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2월에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약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되면서 청약 열기가 많이 줄어든 거 같다. 

청약 1순위 조건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청약 열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여유가 있다면 종합청약통장을 만들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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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만들고 나서 예치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치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자신에게 맞는 주택의 종류, 규모,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보고, 납입해 놓으면 된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순위는 지역마다, 청약을 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납입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보통 국민주택은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게 되면 1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은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잔액기준)이상인 계좌가 1순위가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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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농협의 청약저축통장 안내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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