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배우자 의료비, 실비 보험 의료비 공제)

Posted by Breeze24
2017. 1. 16. 06:34 재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금일부터 오픈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최근에 연말정산 서비스가 많이 간소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각종 보험사나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었는데, 이 것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이 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이 PDF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의료비 공제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배우자 의료비 공제 받을 때 서류 제출하는 부분 등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전 동의만 받으면 배우자 의료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게 원스톱으로 변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각설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우선 연말정산시에 의료비가 어떻게 공제 되는지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의료비는 그 외 부양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은 경우와 총급여액의 3%를 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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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케이스의 계산 방법으로 의료비 공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의료비 공제 팁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할 일이다. 

자잘한 사항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의료비 사용 내역 중에 큰 내용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보통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할 때의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경점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에 현재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추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미리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후에 체크하지 못한 의료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보험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팁


2. 부양가족의 의료비 조회

예전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서류를 부양가족에게서 받아 금액을 합하고 빼고 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하는 풍경이 익숙할텐데 이제는 굳이 그럴필요가 없다.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 한 번에 계산도 되고 자료를 다운받고 출력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는 작업이 필요한데, 동의 받는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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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배우자 중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으로 돌리면 된다. 

단 여기서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해보기 바란다. 


4. 보험금 의료비 공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비로 지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보험도 근로자의 돈으로 가입한 것인데, 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를 해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현재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5. 진단서 발급비용, 산후 조리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고, 산후 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6.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시력보정을 위해 구매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된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제공동의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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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이동된 화면에서 현재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 현황이 보여진다. 아마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없을 것이다. 자료제공동의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부양가족으로 본인인증을 해준다.  


실비 의료비 공제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의 의료비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다. 

물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체크 박스를 선택 또는 미선택하여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할지 안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 바뀐 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글쓴이도 여러 정보를 찾아 작성하다 보니 틀린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