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및 조건(실업급여 계산기)

Posted by Breeze24
2017. 1. 30. 14:02 재무

퇴직을하게 되면 퇴직금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게 된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라고 한다면, 밥벌이가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이 구조조정이나 회사의 권유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가 막막하게 된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급여이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통상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 수령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1.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3.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을 때

등등 여러 사유가 있다. 


반대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되었을 때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한다. 

연령과 근무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1일에 얼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통 1일 실업급여 수금액은 퇴직 하기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가 된다. 


실업급여 계산기



예상 지급일수는 90일에서 240일 사이로 계산이 되고, 이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위의 메뉴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되지만,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는 다른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를 이용하면되고,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를 이용하면 된다. 


실업급여 계산기 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계산을 해보다 좀 더 자세한 실업급여 안내를 받고 싶다면 고용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