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

Posted by Breeze24
2017. 3. 25. 09:39 재무

병원, 학원,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등을 이용하고 현금을 주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 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귀찮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객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고, 특종 업종에서는 지켜야할 의무인 것이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으면 고객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데도, 자신들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를 하는 곳들은 신고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뿐만이 아니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도 찾고, 포상금도 받아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과 신고시의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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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변호사업, 세무사업, 일반유흥 주점업, 운전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보통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종들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신고는 거래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대신 신고해줘도 된다.  


신고방법

홈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로 이동 후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상담/제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홈택스 메뉴 중 상담/제보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정보를 확인하는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공급자 정보를 입력하고, 어떤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는지 입력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관할세무서에서 발급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년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연한거지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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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거래라고 한다면,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찾고, 포상금도 받는 것이 요즘 같이 재테크를 중시하는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지연교부, 지연전송)

Posted by Breeze24
2017. 3. 25. 09:35 세무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늦거나, 국세청 전송이 지연 되면,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 과태료처럼 가산세가 정해진 금액으로 얼마라고 하면, 부담이 덜 하겠지만 공급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딱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지연교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연교부 가산세

우선 지연교부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계산서 가산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연교부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을 지나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해당된다. 

발급기일이라는 것이 휴일이 있거나 하면 동적으로 변하기도 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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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잊게된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산세를 내거나, 거래처와 잘 얘기해서 계산서 발급 기일을 바꾸거나... 하지만 갑인 거래처는 분명히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거래처도 가산세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 순간에 거래처가 떠나갈 수도 있다. 

그런 일로 인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주의 또 주의 해야 한다.  

면세 계산서도 지연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지연발급

(수취)

가산세

발급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경과 후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수취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1%

 0.5%

미발급

가산세

발급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전송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을 지나 국세청에 전송했을 때 해당된다.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지연전송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경우

개인 0.1%

법인 0.5%

 해당 없음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개인 0.3%

법인 1.0%

 해당 없음


국세청 지연전송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는 2019년까지 가산세가 상향 될 예정이므로, 한 번의 실수로 크나큰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이 외에도 부가세 관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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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2016년에 작성된 내용으로 최신의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불이익 및 단점

Posted by Breeze24
2017. 3. 25. 09:31 재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검색을 하면, 단점 보다는 장점에 대해서만 열거해 놓았다. 변호사 사무실 또는 브로커 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써 놓은 내용이 많다 보니 단점은 쏙 빼놓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단점 없는 해결방법인양 써 놓은 글들이 대부분인다. 


개인파산 불이익


평소에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에 대해 많이 들어보고, 알아봐야 겠다고만 생각만 했었다.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용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간혹가다 주위에서도 개인파산을 해도 된다,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 등등을 얘기하는 걸 보면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닌데 개념은 알고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봤다. 

정식적인 정의가 아닌 좀 더 쉽게 풀어 쓴 내용이니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재산이 채무보다 작고, 수입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채무가 너무 많다 보니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남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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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 종류는 신용카드대출금, 사채, 체납 세금, 사금융이나 대부업 채무금 등이 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 뭐가 좋은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통 이자는 거의 탕감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어느 정도 탕감 받을 수 있다. 

압류나 독촉전화도 중단 시킬 수 있어,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갚을 수 있는 금액까지 갚는데, 갚기 힘든 금액은 탕감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불이익

개인회생에 불이익 또는 단점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굳이 채무가 없는 사람들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더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거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변제기간내 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과 같은 여신거래가 제약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발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신청을 했다가 실패하면 5년간 재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파산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금의 일부도 현실적으로 갚기 힘든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채무자에게는 금전적 이득이 채권자에게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가 누가 보기에도 갚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데, 채무자의 소득도 적고, 부양가족도 많고,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이어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파산의 조건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사채, 사금융, 보증채무, 국세, 지방세,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부분의 채무를 말한다. 


개인파산 불이익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채무자에게만 불이익이 있다. 

개인파산의 단점 또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개인파산 불이익


1. 유언집행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수탁자가 될 수 없다. 

2. 공무원,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3.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 

4.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표시될 수 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의 불이익도 없어지게 된다. 

면책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파산을 했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제약으로 인해 인생이 더욱 암담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등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일부러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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