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불이익 및 단점

Posted by Breeze24
2017. 3. 25. 09:31 재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검색을 하면, 단점 보다는 장점에 대해서만 열거해 놓았다. 변호사 사무실 또는 브로커 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써 놓은 내용이 많다 보니 단점은 쏙 빼놓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단점 없는 해결방법인양 써 놓은 글들이 대부분인다. 


개인파산 불이익


평소에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에 대해 많이 들어보고, 알아봐야 겠다고만 생각만 했었다.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용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간혹가다 주위에서도 개인파산을 해도 된다,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 등등을 얘기하는 걸 보면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닌데 개념은 알고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봤다. 

정식적인 정의가 아닌 좀 더 쉽게 풀어 쓴 내용이니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재산이 채무보다 작고, 수입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채무가 너무 많다 보니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남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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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 종류는 신용카드대출금, 사채, 체납 세금, 사금융이나 대부업 채무금 등이 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 뭐가 좋은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통 이자는 거의 탕감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어느 정도 탕감 받을 수 있다. 

압류나 독촉전화도 중단 시킬 수 있어,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갚을 수 있는 금액까지 갚는데, 갚기 힘든 금액은 탕감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불이익

개인회생에 불이익 또는 단점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굳이 채무가 없는 사람들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더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거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변제기간내 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과 같은 여신거래가 제약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발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신청을 했다가 실패하면 5년간 재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파산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금의 일부도 현실적으로 갚기 힘든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채무자에게는 금전적 이득이 채권자에게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가 누가 보기에도 갚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데, 채무자의 소득도 적고, 부양가족도 많고,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이어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파산의 조건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사채, 사금융, 보증채무, 국세, 지방세,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부분의 채무를 말한다. 


개인파산 불이익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채무자에게만 불이익이 있다. 

개인파산의 단점 또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개인파산 불이익


1. 유언집행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수탁자가 될 수 없다. 

2. 공무원,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3.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 

4.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표시될 수 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의 불이익도 없어지게 된다. 

면책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파산을 했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제약으로 인해 인생이 더욱 암담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등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일부러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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