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많은 직업 순위(억대 연봉 직업 포함)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48 재무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9월에 발행한 "2015 한국의 직업정보 - 2015 KNOW 보고서"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인들이 관심을 갖는 연봉정보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볼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연봉 높은 직업 순위


이 보고서는 직업 당 평균 약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 표본으로 실행된 조사가 어느 정도로 현실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연봉 높은 직업을 추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보고서에는 평균 연령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 근무산업 유형별 분포, 응답자 고용형태, 직업중분류별 직업종사기간 분포, 직업중분류별 요구 자격 존재 여부, 소득 높은 직업 50개, 소득 낮은 직업 50개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소득 높은 직업과 소득 낮은 직업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높은 직업

이 보고서에서 소득이 높은 직업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 높은 직업

1. 기업고위임원

2. 도선사

3. 국회의원

4. 대학교총장 및 대학학장

5. 안과의사

6. 내과의사

7. 기업인수합병전문가(MA전문가)

8. 금융자산운용가

9. 항공기조종사

10. 정신과의사 

11. 보건의료관련관리자

12. 성형외과의사

13. 의약계열교수

14. 비뇨기과의사

15. 외과의사

16. 직업운동선수

17. 시장 및 여론조사관리자

18. 금융관리자

19. 가정의학과의사

20. 치과외사

21. 외환딜러

22. 소아과의사

23. 보험관리자

24. 프로게이머

25. 산부인과의사

26. 교육계열교수

27. 마취병리과의사

28. 이비인후과의사

29. 자연계열교수

30. 행정부고위공무원


보고서에는 총 50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30개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30위에 있는 행정부고위공무원이 평균연봉이 7,876만원이고, 1위에 기업고위임원이 16,404만원이다. 

이 둘만 비교해도 약 2배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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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재밌는 것은 30개 중에 의사 직업군이 10개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소득 높은 직업 30개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의사라는 것을 보면 의사가 되기는 힘들지만 의사가 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낮은 직업


소득 낮은 직업

1. 연극 및 뮤지컬배우

2. 수녀

3, 가사도우미

4. 청소원

5. 보조출연자

6.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7. 주방보조원

8. 구두미화원

9. 전도사

10.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반대로 소득 낮은 직업을 보면 위와 같다. 


이 중 보고서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온 연극 및 뮤지컬배우는 평균 소득이 980만원이다. 

보통 예능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른 직업에 비해 정말 소득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만든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연봉 높은 직업

억대 연봉 직업


2015 한국의 직업정보 - 2015 KNOW 보고서 바로가기

 

파일이 PDF로 되어있는데, 소득 높은 직업 50개는 보고서 87페이지를 보면 되고, 소득 낮은 직업 50개는 88페이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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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 워크넷에서도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높은 직업

억대 연봉 순위

위에도 나와 있지만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보니 재직자의 경력이나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보고서를 봐야 한다. 

워크넷 직업정보시스템의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워크넷 직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란 무엇인가?(중도금 무이자)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41 재무

분양시장이 과연 다운 된 적이 있을까 싶게 30대 이상이라면 분양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게 당연해졌다. 

그와 관련해서 분양 관련하여 여러 용어를 듣게 되는데, 그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입주이다 보니 분양을 받게 되면 약 2 ~ 3 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계약 초기에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중도금을 납부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된다. 

보통 계약금과 잔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무이자거나 나중에 내도 되기 때문에 당장 큰 현금이 없더라도 분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보통 분양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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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계약금 : 분양가의 10% 정도

중도금 : 분양가의 60% 정도

           중도금은 보통 몇 개월 단위로 나눠서 납부한다. 

잔금 : 분양가의 30% 정도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최근들어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 건설사가 분양시에 분양 신청자가 가장 고려하게 되는 중도금의 이자에 대해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분양 신청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 중의 하나가 중도금 무이자 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 이자를 건설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분양자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시점인 잔금 때까지만 분양 업체가 내주는 것이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는 중도금에 대한 매월 내는 이자를 건설사에서 대신 내주고, 입주 때 계약자한테 이자를 받는 것이다. 

둘 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낼 때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기에, 당장 목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 전까지 본인이 상환하던지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던지 해야 한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그러나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분양을 받는 것부터 잔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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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잔금 대출을 받게 되도, 예전에는 거치기간이 5년까지 가능했다면 이제는 거의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 또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해서 2금융권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강화된 심사로 인해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분양을 준비해야 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바로가기

비상금 통장 찾기 및 비상금 찾는 방법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37 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은행에 여러개의 계좌를 만든다. 

기존에 국민은행을 쓰다가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우리은행의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특정 은행의 계좌로만 만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은행 계좌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 나도 모르는 은행 계좌가 여러개 존재하게 된다. 

물론 계좌의 존재도 아리송하지만, 계좌에 얼마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잠자는 돈 찾기


휴면 계좌 현황

국내은행의 계좌 수는 2015년 연말 기준으로해서 총 2억3000개이고, 잔액은 609조원이라고 한다. 

국내 인구가 약 5000만이라고하면 인당 4 ~ 5개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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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 2억 3000개의 계좌 중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가 전체 계좌의 44.7%에 달하는 1억개로 집계가 되고,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수치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한 느낌이 없을텐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개인당 약 3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지 않은 돈이 나도 모르게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성인 1인당 비활동성 계좌가 평균 36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다고 할 수 없는 잠자고 있는 내 돈 36만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자는 돈 찾기, 비상금 찾기

보통 이런 장기간 미사용 은행 계좌들은 대부분 인터넷 뱅킹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대기하다가 잔액을 조회하고 잔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정말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고, 계좌이체시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 얼마 되지도 않는 잔액으로 인해 시간만 버릴 수도 있

이런 이유로 휴면계좌를 찾지 않고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맙게도 최근 은행연합회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비상금 찾기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각 은행별로 잔액이 얼마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30만원 이하의 소액이 있는 계좌나 1년 이상 입출금 내역이 없는 

계좌라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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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지 않은 은행 계좌도 보여지므로,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계좌해지를 할 수 있다. 


12월 9일에 서비스가 오픈했는데, 잠자는 돈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접속 대기를 해가며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다. 


어카운트인포


현재는 모든 은행의 계좌가 조회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공인인증서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가지고 있는 은행별 계좌 목록이 보여진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계좌의 상세화면이 나온다. 

휴면계좌 조회


비활동성계좌일 경우 계좌해지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잔액이 남은 상태라면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맙게도 여기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상금 계좌

은행 계좌 해지

만약 계좌가 활동성계좌일 경우에는 계좌해지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은행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지 또는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증권계좌나 펀드등의 해지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이전이나 해지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상품, 당좌예금, 한도대출약정계좌 등의  일부 계좌는 활동성계좌로 분류된다고 하니, 어카운트인포를 이용시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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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는 계좌해지나 잔고이전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내년에는 50만원까지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니, 비활동성계좌로 30만원 이상이고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가서 해지하는 것보다 몇 개월 기다렸다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해지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외화예금의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한다고 한다.  


비활동성 계좌 해지


아주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지만, 만약 와이프가 모르는 다른 은행에 비상금 계좌를 만들었었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공인인증서와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도 공유하는 사이라면 비상금 잔액이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카운트인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