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

Posted by Breeze24
2017. 3. 25. 09:39 재무

병원, 학원,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등을 이용하고 현금을 주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 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귀찮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객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고, 특종 업종에서는 지켜야할 의무인 것이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으면 고객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데도, 자신들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를 하는 곳들은 신고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뿐만이 아니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도 찾고, 포상금도 받아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과 신고시의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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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변호사업, 세무사업, 일반유흥 주점업, 운전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보통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종들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신고는 거래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대신 신고해줘도 된다.  


신고방법

홈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로 이동 후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상담/제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홈택스 메뉴 중 상담/제보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정보를 확인하는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공급자 정보를 입력하고, 어떤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는지 입력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관할세무서에서 발급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년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연한거지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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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거래라고 한다면,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찾고, 포상금도 받는 것이 요즘 같이 재테크를 중시하는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