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Posted by Breeze24
2017. 3. 24. 13:11 세무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세테크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테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테크를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이번에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했는데, 5억원 초과시에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변경이 되었다. 


이번 과세표준 세율 변경 내용이 일반 서민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기는 하지만, 세금과 관련 없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17년 소득세 세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이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세액이 산출되게 된다. 


그럼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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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들은 많이 익숙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바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이 봤던 항목들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해봤을 것이다. 


과세 구간



위의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자신이 납부해야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그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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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소득세법 55조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보다도 더 정확한 내용일 것이다. 


과세표준 소득세 세율

크게 1천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해당이 되는 1천 200만원 초과와 4천 600만원 이하의 경우는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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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이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의 구간의 세율이 15%인데 반해, 4천 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율이 24%가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세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