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수당, 야근 수당 계산(초과근무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등)

Posted by Breeze24
2017. 3. 30. 12:22 재무

직장인들 중에 야근이나 특근을 안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야근을 할 때마다 또는 주말 근무를 할 때마다 지금 받는 야근 수당이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 것이다. 

친한 친구들과 야근 수당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야근 수당에 대한 회사의 정책이 대부분 조금씩 다른 것을 알수 있다.  

휴일 근무 수당


글쓴이 친구 중 한명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10시까지하면 자신의 시간당 근무수당에 상관 없이 모든 직원이 몇 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글쓴이의 다른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시간당 근무수당에 1.5를 곱해서 계산해 주는 회사도 있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주말에 나와서 하루만 일을 해도 약 20여만원을 받는데, 그게 용돈이라고 하니 안부러울 수가 없었다. 

한 달에 2 ~ 3 번만 특근을 해도 4~50만원 정도를 손에 쥐니 회사에서 주말에 근무하라고 하면 용돈 생긴다고 없던 야근, 특근도 만들어서 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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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급여가 그리 높지 않지만 야근 수당을 포함하면 최종 연봉은 그 친구가 더 많이 벌게 된다. 물론 주말이나 평일에 야근 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설하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할 때마다 야근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근 수당 또는 특근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휴일 근로 수당, 야근 수당 계산 방법

야근 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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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야간 근로라 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근무 업종과 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약 1.5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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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과 달리 사무직이 야근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챙겨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