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제 개편 및 전기세 인하(누진제 폐지가 아닌 누진제 완화)

Posted by Breeze24
2016. 12. 19. 01:00 생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을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전년보다 약 10 ~ 11%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한다. 


전기세를 깎아 준다면야 좋지만, 올 여름에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원했던 국민들의 요구와는 다른 해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누진제 개편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세 누진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선 전기세 누진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선 전기세 누진제는 오일쇼크인 1973년경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전기가 부족하니 산업용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가정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드문 시대에 만들어진 누진제가 전기가 없으면 못사는 현대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개편 전의 전기세 누진제는 1단계와 6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약 11배에 달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쓸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서민들은 몇 배에 달하는 요금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불만이 쌓이다 쌓이다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요청하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다. 


전기세 폭탄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뉴스에서 본 내용으로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기

세 폭탄을 맞은 가구가 수백만 가구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주택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개편된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은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세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달라진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안튼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최대 11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차이로 인해 전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이 있어도 틀 수가 없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1. 주택용 누진제 완화

2.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3.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4.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이 중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는 전국 12,000여개 초, 중, 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는 내용이다. 

.

그리고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는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하여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는 내용이다.


있으면 좋은 제도긴 하지만, 위의 3가지 제도는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1번의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련있는 항목일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

이번 개편안에서는 누진 단계 및 배수를 대폭 완화 했고,  절전할인 제도, 슈퍼유저 제도 등을 운영하게 된다. 


개편전에는 누진 단계가 6단계 구간이었으나 이번에는 3단계 구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개편전에는 100kWh 단위로 구간을 나누었으나, 개편후에는 200kWh로 구간을 나누었다. 


그리고 추가로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하는데, 절전할인 제도는 전기를 예전과 비교해 적게 쓰면 적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고, 슈퍼유저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1,000kWh를 초과하면 전력량 요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여름과 겨울임을 감안하면 슈퍼유저 제도는 개편전의 최고 전력량 요금 구간이 개편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전기를 덜 쓰면 전기 요금을 깎아 주겠다는 제도로, 일반 가정에게 크게 요금 인하가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


그리고 이 정책은 전기를 쓸 만큼 써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누진 단계 및 배수 완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기세 인하

누진제 폐지


개편전에는 1단계인 100kWh이하 구간의 전력량 요금이 60.7원/kWh였다면, 개편후의 1단계는 93.3원/kWh로 오히려 더 오르고, 개편전의 6단계 구간인 500kWh 구간은 709.5원/kWh이고, 개편후의 3단계 구간은 280.6원/kWh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슈퍼유저 제도가 있기에 여름과 겨울에는 개편후에도 숨어있는 4단계가 있는 것과 다름 없다. 


개편전에 구간별 차이가 최대 11.7배 차이가 났던 것을 3배 차이로 줄였다고 하는데, 개편후의 1단계 전력량 요금이 같은 상태에서 11.7배에서 3배 차이로 줄은 것이 아니라 1단계의 전력량 요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구간별 차이가 줄은 것이다. 

.

이번 전기세 누진제 개편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알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은 올 여름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원했던 국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