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조회 및 전용차로위반 조회하는 방법

Posted by Breeze24
2016. 9. 21. 02:30 생활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전용차로 위반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딱지라는 것을 자동차에 붙여 놨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전용차로 위반이나, 차량이 지나가면서 CCTV 등으로 촬영하여 적발한다면 적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나 전용차로 위반은 언제나 자신이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수시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조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다. 


이럴 때, 즉 뭔가 위반했음을 알고 있을 때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메인 화면에 보면 주정차위반조회 화면과 전용차로위반조회 화면을 볼 수 있다. 

우선 주정차 위반 조회 화면을 선택한다. 


주정차 위반 조회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단속목록 결과가 조회된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차량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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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목록이 있으면 결과가 조회된다. 

단속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메인 화면에서 전용차로위반 조회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전용차로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혹시 단속목록 조회시에 단속내용이 있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진술구분'을 클릭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용차로위반 내역

이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시민신고하기 라는 메뉴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인데, 보상은 별도로 없지만,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메뉴를 이용해 불편을 신고할 수 있다. 

시민신고 하기

참고로 시민신고제와 관련된 파파라치에 대한 내용과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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