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조회 및 전용차로위반 조회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전용차로 위반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딱지라는 것을 자동차에 붙여 놨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전용차로 위반이나, 차량이 지나가면서 CCTV 등으로 촬영하여 적발한다면 적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나 전용차로 위반은 언제나 자신이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수시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조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다.
이럴 때, 즉 뭔가 위반했음을 알고 있을 때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메인 화면에 보면 주정차위반조회 화면과 전용차로위반조회 화면을 볼 수 있다.
우선 주정차 위반 조회 화면을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단속목록 결과가 조회된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차량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단속목록이 있으면 결과가 조회된다.
메인 화면에서 전용차로위반 조회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전용차로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혹시 단속목록 조회시에 단속내용이 있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진술구분'을 클릭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시민신고하기 라는 메뉴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인데, 보상은 별도로 없지만,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메뉴를 이용해 불편을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시민신고제와 관련된 파파라치에 대한 내용과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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