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보복 운전 대응 방법)

Posted by Breeze24
2016. 9. 19. 02:00 생활

안타깝게도 지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전 2001년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었으나, 카파라치 양상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제도가 폐지되었다. 


글쓴이가 보기에는 그 시점 보다 현재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도로에 조금만 나가봐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대포 운전(깜빡이도 안켜고 끼어들기 하는 차량, 거의 핸들을 한 바퀴 돌려 45도 각도로 갑자기 끼어들기 하는 차량), 교차로 꼬리 물기, 담배꽁초 투기, 중앙선 침범, 적재물추락방지 조치 위반,  불법 유턴뿐만이 아니라, 우회전 하는 곳에다가 차를 정차해 놓는 다든지, 직진 우회전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기다리는 차에게 비키라고 빵빵 거리는 차들까지 운전 매너가 없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차들 중 운전 매너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차들은 신고를 해주어 다음 번에는 그러지 못하도록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보면, 기존에는 난폭 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 하던 운전자들이 신고를 몇 번 당해 이제는 모범 운전자로 불린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얘기를 해주면 싸움만 일어나게 되니, 경찰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교통질서 안내장이란?

블랙박스를 이용해 신고를 한다고 포상금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그런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므로, 귀찮더라도 신고제도를 활용해주어야 한다.  


보통 신고가 접수가 되면 교통질서 안내장이라는 것이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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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안내장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차량번호, 위반사항 등이 적혀 있어 어디서 언제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귀하의 차량이 이와 같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접수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법규위반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위험성이 낮거나, 위반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단속을 통한 안전운전 유도 효과가 적어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 운전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그럼 교통법규위반자들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고 방법(PC)

경찰민원포털로 이동해서 신고하면 된다. 

경찰민원포털의 메뉴 중 국민신문고 민원의 교통민원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

교통법규위반 뿐만이 아니라 폭주족, 교통안전시설 개선 신고도 할 수 있으므로, 평소 불편했던 교통안전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보복 운전 신고


경찰민원포털 바로가기

신고방법(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신고를 할 경우 국민신문고 어플을 다운 받아 신고하면 된다. 

어플을 실행하면 메인 메뉴에 민원이라는 메뉴가 나온다. 

이 메뉴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한다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파파라치와 다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알고, 고치라는 의미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재수없는 일을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운전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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