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기준 변경 사항(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일반진단서 비용 등)

Posted by Breeze24
2017. 1. 9. 01:30 생활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실비 또는 상해 등의 보험을 청구하려고 할 때, 또는 회사에 병가를 내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꼭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 


병원에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는 병가로 쉴 수가 있다. 

그만큼 환자진단서 발급을 꼭 해야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 때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에 황당함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진단서 발급비용이 딱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정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비용이 딱 얼마라고 정확히 표시할 수가 없다.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많게는 몇 십배 이상이 난다고 하니 진단서 발급비용이 딱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근에 진단서 발급비용이 40배라는 기사도 본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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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보통 진단서 발급비용은 실비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므로....상대적으로 진단서 발급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든다. 

환자를 잘 치료하는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 발급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기준이 없고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비용을 책정해 환자에게 발급비용을 받고 있다. 


진단서도 상해진단서도 있고, 장애진단서 등이 있는데, 이런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법정 문제 발생시에도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진단서 발급비용이 다르다는 입장도 있다.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이 다른 것보다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과연 발급 비용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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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로 인해 어디를 고쳤다는 내용을 증명서로 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다. 자동차를 수리해도 어떤 문제로 어떤 부분을 고쳤다는 증명서를 주는데...


의료법 개정안으로 진단서 발급비용의 기준

작년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2017년 9월부터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기준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아래는 의료법 내용 중 진단서 발급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진단서 비용


진단서 발급비


제 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를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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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항이 2016년 12월 20일에 추가되었다. 


요약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병원이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후부터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단서 발급비용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