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및 수령액 계산 방법(국민연금 노령연금)

Posted by Breeze24
2016. 11. 2. 15:23 재무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 이 두개의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뉴스를 보거나 또는 블로그 등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단어 자체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뭐고 둘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의 차이?

기초 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가 대상인 연금이다. 즉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이란?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바로가기>


노령 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또한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 ~ 1956년생 - 61세

1957 ~ 1960년생 - 62세

1961 ~ 1964년생 - 63세

1965 ~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노령 연금 수급 연령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바로가기>


기초연금 소득 평가 계산 방법

위에서도 얘기 했지만 기초 연금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없다는 것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 평가액이라는 기준이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평가액 = { 0.7 × ( 근로소득 - 56만원 ) }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된다.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위의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다. 소득 평가액은 예제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니,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용을 보다 발생되는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바로가기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위의 공식을 알 필요 없이 질문에 입력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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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과 같은 소득재산정보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대출금, 임대보증금, 금융재산을 입력하기만 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 계산

기초연금 계산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기초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쉬울 것이다. 


노령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노령 연금의 수급 연령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계산 원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하면 되지만,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위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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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계산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예상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다. 

기본 정보와 소득 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바로가기


위의 방법에 비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계산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