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내란 외환죄)

Posted by Breeze24
2016. 11. 20. 19:14 생활

최근들어 심심치 않게 불소추특권이란 단어를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불소추특권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불소추할 수 있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애매하다.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의미를 알기 위해 헌법과 형법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한자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을 검색하다 보면 내란 또는 외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의미는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소추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대통령 탄핵 절차

혹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아래 내용을 보면 왜 탄핵시에 소추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바로가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여기서 소추란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통령 임기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 불소추 특권은 왜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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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로서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등의 외교도 수행해야 하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기관 또는 집단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소추 특권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자잘한 일로도 대통령에게 소추가 가능하다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대통령의 재직 중의 형사상 범죄는 퇴직 후에 처벌은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가?

그럼 소추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


위의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이란?

그럼 내란, 외환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한다. 

내란과 외환을 알아보기 위해 형법을 참조해보자.


형법 87조에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가 내란이라고 볼 수 있다.   

불소추 특권 내란


그럼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다. 국헌문란은 무엇일까?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다. 


국헌문란이란 아래와 같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외환이란?

외환은 형법 92조에서 104조에 내용이 나와 있다. 

외환이란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통 외환이라하면 외국을 위해 또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소추 특권 외환

불소추특권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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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외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대통령이 외환의 죄나 내란의 죄 중 국토를 참절할 가능성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내란의 죄 중 국헌문란의 경우가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항목일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정을 운영했다면, 국헌문란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헌문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동이냐 아니냐, 국헌문란의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냐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