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요건 및 절차(탄핵 조건)

Posted by Breeze24
2016. 11. 29. 15:04 생활

노무현 대통령때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었다. 

국민들의 반대로 다행히 탄핵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 때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왜 탄핵이 되었는지,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는지, 탄핵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알지 못 했었다

지금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참조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탄핵이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그 내용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탄핵의 대상

우선 탄핵의 대상은 누구인가?

아무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꼭 대통령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일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 

보통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대통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위의 탄핵의 대상 및 내용은 헌법 65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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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요건


헌법 내용 바로 가기


탄핵의 조건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탄핵은 위의 탄핵의 대상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확실하게 탄핵의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불소추특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

그래서 불소추특권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야 하는데, 불소추특권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알아보기


대통령의 탄핵소추 조건

자 그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럼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찬성해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수 비율이 중요하게 된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여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의 국회의원수가 야당보다 많기 때문에 여당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면 탄핵이 되기는 어렵게 된다. 


탄핵 절차

자 그럼 탄핵의 절차를 한번 짚어 보자. 

위의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탄핵이 결정 되게 된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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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탄핵 조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바로가기

탄핵심판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참고로 요새 자주 언급되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왜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다. 


거국중립내각 의미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