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지연교부, 지연전송)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늦거나, 국세청 전송이 지연 되면,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 과태료처럼 가산세가 정해진 금액으로 얼마라고 하면, 부담이 덜 하겠지만 공급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딱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연교부 가산세
우선 지연교부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연교부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을 지나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해당된다.
발급기일이라는 것이 휴일이 있거나 하면 동적으로 변하기도 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다른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잊게된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산세를 내거나, 거래처와 잘 얘기해서 계산서 발급 기일을 바꾸거나... 하지만 갑인 거래처는 분명히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거래처도 가산세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 순간에 거래처가 떠나갈 수도 있다.
그런 일로 인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주의 또 주의 해야 한다.
면세 계산서도 지연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지연발급 (수취) 가산세 |
발급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경과 후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수취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
1% | 0.5% |
미발급 가산세 |
발급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전송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을 지나 국세청에 전송했을 때 해당된다.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지연전송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경우 |
개인 0.1% 법인 0.5% |
해당 없음 |
미전송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
개인 0.3% 법인 1.0% |
해당 없음 |
국세청 지연전송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는 2019년까지 가산세가 상향 될 예정이므로, 한 번의 실수로 크나큰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이 외에도 부가세 관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2016년에 작성된 내용으로 최신의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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