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산서 합계표 서식 개정

Posted by Breeze24
2016. 6. 5. 11:20 세무

계산서 합계표 서식이 개정되어 2013.4.1 이후 거래분부터 새로운 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프로그램 게시판 참조>


계산서 합계표 서식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인지 여부를 구분해 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11조)이 개정되어 2013년 4월1일 거래분부터 면세거래 계산서도 국세청 전송이 가능해진 영향인 듯 하다. )


  

 


변경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계산서합계표로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

계표 검색 바로 가기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XML 뷰어  (0) 2016.06.05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기준  (0) 2016.06.05
세금 절약 가이드  (0) 2016.06.05
면세, 영세, 과세 사업자 차이 간단 정리  (0) 2016.06.05
영세와 면세  (8)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