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와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계산방법
영세율 - 매출세액*0 - 매입세액
면세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0
즉 영세율은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면세는 환급도 받을 수 없고,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도 없다.
이런 면에서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영세율 제도 취지
이중과세문제 방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
.
3. 영세율 대상
1. 수출하는 재화(일반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면세의 대상
1.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생활필수품
2. 일반버스,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지하철
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4.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
5. 교육용역
6.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7. 토지
8.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사업자 유형
영세율의 사업자 유형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해야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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