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Posted by Breeze24
2017. 3. 25. 07:10 비즈니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를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너네 회사는 대기업이야? 아님 중견기업이야?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즉각 얘기할 수 있지만, 간혹가다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기업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이라느니, 아니라느니 이런 얘기를 듣다보면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될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대기업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 때 기준이 계열사 자산의 합계가 10조원이 넘느냐를 본다. 10조원을 넘게 되면 대기업 집단으로 보게 된다.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국내 매출액 5조원 기준이었으나, 최근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이 최근 확정되었다. 

10조원이 넘게 되면 대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이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으로 대기업 집단수는 기존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

그리고 대기업집단일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적용되어 중견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대기업 집단은 사업영역 확대, 신사업 진출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보다는 중견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선호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뺀 기업들을 지칭하므로,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에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기준에 맞아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보면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을 구분해 두었다. 



중소기업 기준


아래는 별표1의 내용이다. 

의복, 가죽, 가방,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차 금속, 정기장비, 가구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하일 경우에 중소기업이 되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일 경우에 중소기업이 된다. 

.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은 평균매출액등이 400억원 이하일 경우에 중소기업이 된다. 

이 내용이 중소기업의 정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

대기업 집단 기준

중견기업 기준

그럼 중견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지는 않으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을 말한다. 


위의 대기업, 중소기업 기준이 정확한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약간 다르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10억 ~ 120억인 기업을 말하고,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120억~ 10조인 기업을 말하고,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