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비용 할인 방법

Posted by Breeze24
2018. 7. 22. 19:12 생활

깡통주택이라는 말을 한 번쯤을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특히나 이사일까지 미리 잡아두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가 지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금보증보험 제도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여, 임차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되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 돌려받기

 

글쓴이도 처음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막연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전세계약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보증료가 몇 십만원대 정도였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걱정 없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지불할 만한 비용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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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대상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용

 

보증료는 얼마인가?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개인 임차인의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28%이고, 그 외 주택 보증료율은 연 0.154%이다.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로 계산하면 된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올 수도 있다. 아래 계산식을 보자. 


예를 들면 보증금액이 2억원이고, 아파트라고 하면, 2억 * 0.128% * 2 = 51만 2천원이 나온다. 

보증료율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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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아보기

 

 

저 위의 보증료가 비싸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할인 방법이 있으니 할인 혜택을 잘 확인해보면 보증료를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주택의 LTV에 따라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에 할인이 된다. 

특히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라면 4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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