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할인이 불법인가?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신고, 현금 결제 유도)

Posted by Breeze24
2018. 3. 2. 20:05 생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려고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살면서 한 두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떨 때는 지금 당장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하면 되니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은 들었을 것이다. 


혹시 현금을 결제하면 할인해준다는 것이 불법 아니야?


현금 할인 불법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법인지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자세히 읽어 보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관련된 내용도 있으므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현금 할인은 불법일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서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위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의 내용은 아래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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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절 관련 법령 바로가기


신용카드 가맹점 위반 시의 제재

신용카드 가맹점이 위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금 결제 유도

위의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 가맹점 준수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위의 주소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국세청 신고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아래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고및접수를 클릭하면 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여신금융협회로 이동할 수 있다. 


카드 결제 거부

카드 결제 거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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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포상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카드 결제 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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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방법 안내 바로가기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