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 사항 및 달라진 점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여러번 했던 근로자라도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작년과 같이 연말정산을 준비했다가 공제를 적게 받아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자.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가장 중요한 일정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이다.
최근들어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수증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부터 이용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이다.
2018년 1월 15일 ~ 2월 28일 사이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소로 이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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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은 1월 20일 ~ 2월 28일까지이다.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도 같은 시기인데, 이는 국세청 기준이고, 회사의 제출하는 일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의 일정을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18년에 준비해야 하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만 잘 살펴봐도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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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
: 단, 난임시술비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기본 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액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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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일 경우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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