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거부 및 기간별 급여

Posted by Breeze24
2017. 12. 4. 19:23 생활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육아휴직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육아휴직을 쓰려면 사전에 육아 휴직은 얼마나 할 수 있고,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특히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위의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 

휴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육아휴직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급여액이 나오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육아휴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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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기간

자녀 한 명당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급여

2017년 9월 1일부터일 경우이다.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의 시작일이 언제부터인가에 따라 급여액은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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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육아휴직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보면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보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육아휴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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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에 관련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