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방법(퇴직연금 수령 절차)

Posted by Breeze24
2017. 9. 24. 09:17 재무

예전에는 퇴사하면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줬었었다.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기존 방법처럼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퇴직하려는 사람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이 생소하다 보니 약간 어렵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절차만 이해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을 천천히 한 번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퇴직금 수령 절차는 왜 변경된 것인가?

기존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 사용한 것이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사에 두어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즉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 보니 기존과 다르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생긴 것이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IRP 가입

2. 퇴직신청 및 IRP 계좌 제출

3.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급여 신청

4. IRP 계좌로 퇴직금의 이전

5. 퇴직금 수령


부연설명을 하자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 통장에 가입한다.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IRP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글쓴이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운영사가 교보생명이어서 교보생명에서 온라인으로 IRP 통장을 개설했었다. 


IRP 계좌 개설


IRP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퇴사 담당자에게 IRP 통장 사본이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가입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이고, 계좌번호가 들어가 있다. 


.



IRP 계좌 개설


IRP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면 회사에서 며칠 후에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 정확히는 입금을 해준다기 보다는 퇴직금이 개설한 IRP통장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입금이 되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으므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

늦게 입금을 확인하게 되면 IRP 운영 수수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입금이 확인되면 가급적 빨리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