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와 선택진료 비용 폐지 시점 정리(MRI, 초음파, 치매검사, 틀니, 임플란트, 상급병실 등)

Posted by Breeze24
2017. 8. 10. 20:26 생활

며칠 전인 올해 8월 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등 제외)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의료보험 급여 항목 확대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에 걸릴 경우 현재는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특히 서민층에게서 희귀병이 발병했을때 치료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이 병원비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의 정책은 서민들에게서 정말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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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병원비가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로 나뉘게 된다. 


미용 또는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만 비급여가 되고, 나머지는 예비급여와 급여에 포함되게 된다. 

이 중 예비급여는 현재 비급여 중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포함된다. 

예비급여가 되면 3 ~5년 후 평가하여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아니면 예비급여로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MRI와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래는 MRI, 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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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초음파 급여


선택진료 완전 폐지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상급병원에 가서 선택진료를 대부분 받아봤을 것이다. 선택진료를 받게 되면 선택진료로 인해 환자는 약 15 ~ 50% 까지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했다. 

왜 이 비용을 내야하는지 늘 궁긍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가 없어지게 된다. 


선택진료 비용


상급병실 비용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상급병실 이용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했지만, 향후에는 20 ~ 50% 본인부담. 


앞으로 실손보험이 필요할까?

현재는 주위에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손보험은 아플때를 대비하는 필수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으로 건강보험의 비급여 지원이 확대되면 현재보다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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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정책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으므로, 이미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상급병실 비용


건강보험료 인상?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누적적립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예정이라고 하고,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